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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모성보호(육아휴직 등)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by 인사부장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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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출산휴가란 말 그대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출산을 위해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출산휴가는 휴가는 유급이며, 90일간(다태아일 경우 120일) 사용 가능합니다.

 

 

목차

  • 출산전후휴가급여란?
  • 출산전후휴가기간
  • 출산휴가 급여
  • 지급대상
  • 신청시기
  •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임신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며, 출산후 45일이상 쉴 수 있도록 휴가를 배정하여야 합니다.

* 다태아일 경우 출산전후휴가 120일, 출산후 60일이상 쉬어어야함.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후 45일이상 쉬지 못하였다면, 45일이상 쉴 수 있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 이며,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월 80만원 입니다.

1일~60일까지(다태아1일~75일) : 사업주
61일~90일까지(다태아76일~120일) : 고용보험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출산휴가급여 전체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50만원 받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60일까지는 사업주가 250만원을 보존해주고, 61~90일은 고용보험에서 200만원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250만원을 받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
60일까지 고용보험에서 200만원, 사업주가 50만원을 보존해주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이후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면제됨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도 있고,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후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대위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대상

①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③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신청시기

일반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출산휴가대상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 구비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신청서 및 확인서 다운로드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 후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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