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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예비군, 민방위 : 기간, 나이, 준비물 등 총정리

by 인사부장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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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민방위 : 기간, 나이, 준비물 등 총정리

예비군, 민방위

군대를 전역하면 몇 년까지 예비군인지, 교육은 몇시간 들어야 하는지, 민방위는 언제부터인지 등등 예비군과 민방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예비군부대는 지역별, 직장별로 편성됩니다. 지역예비군은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되며, 직장예비군은 대학교, 직장 단위로 편성됩니다.

예비군 구분 (출처: 병무청)

 

예비군 훈련기간

예비군은 총 8년간 편성됩니다.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이며, 예비군 편성해제(8년차) 후에는 민방위로 편성됩니다.

 

쉽게, 2022.7.20. 전역을 했다면, 22년도에는 0년차이며, 23년도에 예비군 1년차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비군 훈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군 훈련기간

1~4년차: 2박 3일

5~6년차: 기본훈련(8시간) , 작계훈련(12시간)
7~8년차: 없음

 

단, 학생예비군은 연차관계없이 매년 8시간 시행.

 

 

예비군 입소시간 및 준비물

예비군 입소시간은 09:00 이며, 퇴소시간은 18:00입니다. 입소시간 이후 도착하는 경우 훈련을 받을 수 없거나, 개인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소시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준비물: 신분증 지참, 군복과 군화 등 복장 착용

 

 

예비군 과태료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훈련을 불참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방위

민방위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서는 대한민국 남성 만 20세 ~ 40세까지 민방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시상황이 발생한 경우이며, 기본적으로는 예비군 8년차 12월 31일 다음날부터 만 40세까지 민방위로 편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물: 신분증,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지참

* 복장 규정이 없으니, 자유롭게 가시면 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민방위 교육기간

민방위는 예비군 9년차 ~ 만 40세까지 입니다.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집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였으며, 이 여파로 2022년도부터는 교육 규정이 개정되어 법적으로 온라인 교육이 도입되었습니다.

 

1~2년차: 4시간 집합교육 (주민센터 등 민방위교육장)

3~4년차: 2시간 온라인교육

5년차 ~ : 1시간 온라인교육

 

민방위 온라인교육 수강방법 - 스마트민방위교육

 

민방위 온라인교육 수강방법 - 스마트민방위교육

민방위 온라인교육 수강방법 - 스마트민방위교육 민방위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민방위 : 기간, 나이, 준비물 등 총정리 코로나19로 인해

harrys.tistory.com

 

민방위 과태료

민방위 교육 불참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민방위 과태료 질의응답 (출처: 민방위 교육센터)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6조제1호 및 제2호, 제37조제2호 또는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5. 7. 20., 2017. 4. 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제외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 명령에 불응한 자 및 제2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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