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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부과기준 총정리

by 인사부장 2022. 7. 20.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부과기준 총정리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부과기준 총정리

7월은 재산세 건축물분과 주택분(1기분), 9월은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 납부일입니다.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기간 그리고 부과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위택스(https://www.wetax.go.kr) 에 접속해줍니다.

납부하기 → 지방세 클릭 

재산세 조회 방법 (출처: 위택스)
재산세 납부 화면 (출처: 위택스)

위와 같이 재산세(건축물)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

고지된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재산세(건축물)의 경우 7월에 고지된다면 7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2년도의 경우 7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8월 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계산방법)

재산세 부과는 "과세표준 x 세율(%)" 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입니다.

3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은 3억 x 60% = 1.8억이 되는 것 입니다.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1.8억인 경우 195,000원 + (1.8억 - 1.5억 * 0.25%) = 195,000원 + 75,000원 = 270,000원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270,000원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6천 만원 이하 0.1%
6천 만원 초과 ~ 1.5억 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195,000원 + (1.5억 초과분의 0.25%)
3억 원 초과 570,000원 + (3억 초과분의 0.4%)

 

재산세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x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20%"

 

위에서 3억 아파트로 예시를 들면,

도시지역분은 "3억 x 60% x 0.14%" = 252,000원

지방교육세는 "27만원 x 20%" = 54,000원

 

결과적으로 납부하셔야할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 270,000원

도시지역분 : 252,000원

지방교육세 : 54,000원

 

합계: 576,000원

 

재산세 모의계산 (위택스)

 

재산세 관련하여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K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재산세(세율특례)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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