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부과기준 총정리
7월은 재산세 건축물분과 주택분(1기분), 9월은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 납부일입니다.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기간 그리고 부과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① 위택스(https://www.wetax.go.kr) 에 접속해줍니다.
② 납부하기 → 지방세 클릭
위와 같이 재산세(건축물)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
고지된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재산세(건축물)의 경우 7월에 고지된다면 7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2년도의 경우 7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8월 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계산방법)
재산세 부과는 "과세표준 x 세율(%)" 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입니다.
3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은 3억 x 60% = 1.8억이 되는 것 입니다.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1.8억인 경우 195,000원 + (1.8억 - 1.5억 * 0.25%) = 195,000원 + 75,000원 = 270,000원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270,000원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6천 만원 이하 | 0.1% |
6천 만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60,000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95,000원 + (1.5억 초과분의 0.25%) |
3억 원 초과 | 570,000원 + (3억 초과분의 0.4%) |
재산세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x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20%"
위에서 3억 아파트로 예시를 들면,
도시지역분은 "3억 x 60% x 0.14%" = 252,000원
지방교육세는 "27만원 x 20%" = 54,000원
결과적으로 납부하셔야할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 270,000원
도시지역분 : 252,000원
지방교육세 : 54,000원
합계: 576,000원
재산세 관련하여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K0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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