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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2021.8.2 ~ )

by 인사부장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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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2021.8.2 ~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서는 근로하는 청년들을 위해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등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집인원을 3,000명에서 7,00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조건(소득금액)도 완화하여 대상자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작년에는 3,000명 모집에 13,462명이 신청하는 등 경쟁률이 "4.5 : 1" 였습니다. 신청은 8월 2일부터 20일까지며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어떤 제도인지, 대상자, 신청자격, 지원금액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의사항

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절차 및 지급절차

5.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통장입니다. 말그대로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시민 후원금 등)으로 10만원을 지원해주어 20만원을 저축하는 것과 동일한 셈입니다.

* 매월 10만원/15만원을 선택하여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저축기간은 2년 또는 3년이며, 다음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액
저축액(본인) 10만원 15만원
근로장려금(서울시 지원금) 10만원 15만원
총 적립금 (2년 저축시) 48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총 적립금 (3년 저축시) 720만원 + 이자 1,080만원 + 이자

 

매월 특정일에 저축금액이 자동 이체 되며, 개인 명의 통장으로 저축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복지재단" 통장에 참여자 개인명의 통장이 개별 개설되어 저축됩니다. 이는, 임의해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입니다.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격이 됩니다.

 

1. 공고일(2021.8.2.)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1986. 1. 1.∼2003.12.31. 출생자)

3. 공고일(2021.8.2.) 기준, 다음의 소득기준 충족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부모(배우자)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8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80% 1,462,265원 2,470,463원 3,187,160원 3,901,032원 4,605,898원 5,302,882원

※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산정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불가 대상 (출처: 서울시복지재단)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의사항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됩니다.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 됩니다.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합니다. 

 


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절차 및 지급절차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절차 및 지급절차 (출처: 서울시복지재단)

 


5.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신청시기 : 2021.8.2(월) ~ 8.20(금)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section/notic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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