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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최저임금 : 월급 및 주휴수당, 실수령액
20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 최저임금은 9,160원보다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11,544원이 최저임금이 되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을 반영한 월급 및 주휴수당 그리고 실수령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년도별 최저임금 근무시간별 최저임금 실수령액 년도별 최저임금 2018년 ~ 2022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최저임금(시급) 최저임금(월급, 주40시간 기준) 2018년도 7,530원 1,573,770원 2019년도 8,350원 1,745,150원 2020년도 8,590원 1,795,310원 2021년도 8,720원 1,822,480원 2022년도 9,160원 1,914,440원 2023년도 9,620원 2,010,580원 ..
노동법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