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일근로수당1 (일요일근무 휴일근로수당) 일요일 근무시 수당이 발생할까? (일요일근무 휴일근로수당) 일요일 근무시 수당이 발생할까? 오늘은 "일요일에 일을하면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이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평일에 쉬는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 근무시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위와 같습니다.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니, 그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하구요. 보시면 휴일이 일요일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직원의 근무요.. 노동법 2021.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