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예고수당1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구요?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구요?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권고사직 또는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해고로 성립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차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 적용 예외 계산방법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하며, 이것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적용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1. 근로자가 계.. 노동법 2021.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