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국인근로자정규직1 외국인 2년 초과 근무시 정규직 여부 외국인 2년 초과 근무시 정규직 여부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이상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정규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상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의 완료를 위한 경우인데요. 공사현장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 완공까지 3년이 소요된다고 하면, 3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 노동법 2022.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