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습기간1 (수습기간 급여) 수습급여 80% 지급해도 된다? (수습기간 급여) 수습급여 80% 지급해도 된다? 오늘은 "수습기간 급여를 80프로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식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자주 보입니다. "수습급여는 90%까지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월급의 80%로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위반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수습기간 적용 대상 수습기간 급여 수습급여 80% 적용 가능여부? 수습기간 적용 대상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 노동법 2021.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