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리휴가유급무급1 생리휴가(보건휴가) 유급? 무급? 생리휴가(보건휴가) 유급? 무급? 생리중인 여성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령, 근로형태, 직종,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 등에 관계 없이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야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거와 생리휴가시 무급인지 유급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리휴가(보건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월 1회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되지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총 정리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 노동법 2022.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