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위원회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합니다. 목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방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주기 심의·의결 사항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 비금속 광물.. 노동법 2022.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