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정수급공소시효1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목격하고 신고하려 합니다.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혹은, 본인이 부정수급하였으나, 처벌받지 않으려고 해당 포스팅을 검색해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입니다.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국고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며, 이는 범죄입니다. 아직까지 부정수급이 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is/mr/retrieveMrInjactStatemAnnymt.do 개인서비스 - 부정행위신고(익명) 실업급여, 모성보호(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 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에 관련된 부정행위.. 노동법 2022.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