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려동물등록방법1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 등록 방법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 등록 방법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시행중입니다.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반려동물을 등록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입니다. 현재, 반려견 등록의 경우 의무화이지만, 반려묘의 경우 의무화가 아닙니다. 반려묘 등록은 가능하지만 선택사항이며, 시범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물등록방법 우선 "내장형(마이크로칩)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려묘의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여야 합니다. 동물등록시에는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생활정보 2022.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