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손노무종사자1 수습급여 적용되지 않는 "단순노무종사자" 수습급여 적용되지 않는 "단순노무종사자" 최저임금법에는 1년이상 근로계약시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는 수습급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단순노무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노무종사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단순노무종사자 주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대부분 직업이 몇 시간 혹은 몇 십 분의 직업 내 훈련(On the Job Training)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단순노무직 내부에서의 직업이동은 일부 직업에서.. 노동법 2022.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