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사협의회1 노사협의회 설치, 신고 등 운영방법 총정리 노사협의회 설치, 신고 등 운영방법 총정리 노사협력은 보다 나은 미래와 가능한 최선의 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두 당사자들의 공동의 열망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노사협력에 대한 기초는 양 당사자들간의 ‘존중’이며, 그 다음‘협력’은 현저한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주요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공동노력을 통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하여 중요하고 가시적인 개선을 낳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하며,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 노동법 2022.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