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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근로자일까?
공무원은 근로자일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일까요? 공무원 규정, 법 제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1987. 3. 24. 선고 86다카1314 판결 등 참조) 대통령 연봉, 월급은 얼마일까? (feat. 국무총리, 장관, 차관 등) 대통령 연봉, 월급은 얼마일까? (feat. 국무총리, 장관, 차관 등) 대통령 연봉, ..
노동법
2022.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