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인상1 2022년 고용보험요율 (22년 7월 인상) 2022년 고용보험요율 (22년 7월 인상)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개인부담금 요율이 현행 0.8% → 0.9%로 0.1%P 인상됩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 입니다. 0.1% 인상은 최저임금 1,914,440원 기준 1,910원 인상한 것 입니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 등으로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1월부터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고용보험요율은 사업자부담금 포함하여 *최소 2.05% ~ 최대 2.65% 입니다. 사업장 근로자수에 따라 고용보험요율이 상이합니다.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개인부담금은 동일합니다. * 최소.. 노동법 2022.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