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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건증 발급 방법 (검사항목, 비용, 기간 등)

by 인사부장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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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방법  (검사항목, 비용, 기간 등)

보건증은 일반음식점 등 완제품이 아닌 음식을 제조, 조리, 운반, 판매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업종에서 일을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보건증 발급방법과 검사항목, 비용, 기간, 준비물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보건증이란?

과거에는 보건증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현재 정확한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증이라는 단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현재도 보건증이라 부릅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음식과 관련된 업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검사

  • 폐결핵 검사 : X-ray 검사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양손을 앞뒤로 검사
  • 장티푸스 검사 : 항문에 면봉을 삽입하여 채취

업종에 따른 추가 검사

  • 유흥업소 종사자 : 성병 및 에이즈 검사
  • 집단급식소 종사자 : 세균성 이질 검사

 

검진기관 확인방법 및 준비물

집이나 회사에서 가까운 보건소 혹은 검진기관에 방문하셔서 검강검진 받으시면 됩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지참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검진기관 확인은 다음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보건증 발급 방법/비용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발급 비용은 3,000원, 재발급시에는 300원입니다.

 

오프라인 : 신분증 또는 접수증 지참 후 방문

온라인 

  • 정부24 : "건강진단결과서" 검색 후 발급

보건증발급 (정부24)
보건증발급 (정부24)

 


 

보건증발급 (공공보건포털)
보건증발급 (공공보건포털)

발급기간 및 유효기간

발급기간 : 약 5일 소요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단, 유흥업종 종사자 3개월, 집단급식소 종사자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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