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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쉽게 계산하기
취득세는 부동산의 매매, 상속, 증여 등 소유에 대한 세금 입니다.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지(예를 들면, 오프스텔) 그리고 면적에 따라 상이합니다. 1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6억 | 1% | 0.2% | 0.1% | 1.3% |
6.5억 이하 | 1.33% | 0.2% | 0.2% | 1.73% |
7억 이하 | 1.67% | 0.2% | 0.2% | 2.07% |
7.5억 이하 | 2% | 0.2% | 0.2% | 2.4% |
8억 이하 | 2.33% | 0.2% | 0.2% | 2.73% |
8.5억 이하 | 2.67% | 0.2% | 0.2% | 3.07% |
9억 이하 | 3% | 0.2% | 0.2% | 3.4% |
9억 초과 | 3% | 0.2% | 0.3% | 3.5% |
주택 외 | 4% | 0.2% | 0.4% | 4.6% |
신축, 상속 | 2.8% | 0.2% | 0.16% | 3.16% |
증여 | 3.5% | 0.2% | 0.3% | 4.0% |
주택의 경우 85m2 이하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모든 인원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여부과 나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외벌이일 경우 5,000만원) 또는 1.5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1.5억 ~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이하일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취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는 경우 반드시 3년 이상은 거주하여야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 취득세와 관련하여 취득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다음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모의 계산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취득세 계산하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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