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연이자1 지연이자(월급,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관련 지연이자(월급,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관련 월급 또는 퇴직금이 체불되어 법정 지급기한인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진정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익을 잘 따져보아야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 노동법 2022.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