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52시간근무제1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5인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말 그대로, 1주 근무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1주일에 12시간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주 52시간은 절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취지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인데요, 현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50~299인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고, 2021년 7월 1일부 5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반시 사업주에게는 징역 2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 노동법 2021.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