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산부근로시간단축1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최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알아야할 내용이 있어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인데요, 어떤 제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이란? 2.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3. 시간 외 근로 금지 1.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8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6시간에 맞춰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시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단축을 사유로 하여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노동법 2021.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