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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소득신고, 타인명의로 급여 지급해도 될까?
신용불량자 소득신고, 타인명의로 급여 지급해도 될까? 신용불량자의 경우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금액만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부모, 배우자 등 타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때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적법한 소득신고 (ft. 압류금액) 타인명의로 지급시 문제점 적법한 소득신고 (ft. 압류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근거,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185만원은 소득세, 4대보험 등 원천징수액을 모두 공제한 세후 금액입니다. 2022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며 실수령액은 1,716,860원입니다. 1,850,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근무..
노동법
2022.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