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단퇴사1 (퇴사 통보기간) 무단결근시 불이익 (퇴사 통보기간) 무단결근시 불이익 무단퇴사, 당일퇴사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동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절차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 입니다. "퇴직하고자 할 경우 퇴직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서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후임자 채용, 인수인계 등을 위해 30일 이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와 퇴사일을 조율해주시는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불가피할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 노동법 2021.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