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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보

근로복지공단 연봉, 초봉, 직원수, 복지, 채용공고

by 인사부장 2021. 8. 9.

 

근로복지공단CI
근로복지공단 CI

근로복지공단

설립일: 1995년 5월 1일
본사: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목차

  • 근로복지공단
  • 직원수
  • 평균연봉
  • 신입사원 초임
  • 복리후생(복지)
  • 채용공고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적용·징수업무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사업,「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업,「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관리 업무, 창업촉진지원사업 및 능력개발비용의 대부사업,「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업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및 산업보건사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주요 기능 및 역할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고용보험 적용·징수
○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 실업대책사업
○ 임금채권보장사업
○ 피보험자 관리업무, 창업촉진지원사업 및 능력개발비용의 대부사업
○ 진폐근로자 보호 업무
○ 산업보건사업(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대행)
○ 퇴직연금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운영사업
○ 재활공학 및 직업성 폐질환 연구 등
  
주무기관: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홈페이지: www.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직원수(정규직)

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직원수 7,081명 7,051명 7,127명


근로복지공단 정규직 직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 7,081명
2020년도 7,051명
2021년도 7,127명

 

근로복지공단 직원수 (출처 : 알리오)
근로복지공단 직원수 (출처: 알리오)


 

근로복지공단 여성 직원수 (출처: 알리오)
근로복지공단 여성 직원수 (출처: 알리오)



여성근로자수는19년도 5,359명, 20년도 5,421명, 21년도 5,490명이며 여성근로자는 약 7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급별 인원수 (출처: 알리오)
근로복지공단 직급별 인원수 (출처: 알리오)

 

근로복지공단 직급은 본부장, 병원장, 별정직 1~4급, 별정직 의사, 별정직 변호사, 일반직 1~7급, 전산직 3~6급, 약무직 2~4급, 심사직 3~6급, 간호직 1~7급, 재활직 3~6급, 연구직(수석,연구위원,책임,전임연구원), 기술직 3~6급, 기능직 4~6급, 전문직 2~6급, 별도정원, 탄력정원으로 직급이 아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4~6직급 통합운영 중이며, 별도정원은 임금피크제 대상 전문직들입니다.
  


남성의 경우 평균근속년수 15년 4개월, 여성의 경우 평균근속년수 13년 3개월입니다. 근속년수가 길며,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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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평균연봉

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평균연봉 5,657만원 5,881만원 5,817만원

 

근로복지공단 평균연봉 (출처: 알리오)
근로복지공단 평균연봉 (출처: 알리오)


근로복지공단 평균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 5,657만원
2020년도: 5,881만원
2021년도: 5,817만원

 

 

평균연봉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경영평과성과급, 기타수당이 포함되었습니다.

*고정수당: 특수지수당, 감사수당, 출납수당, 자격증수당,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수당가산금, 출산장려수당, 업무대행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기타지급, 직무수행경비

 

** 실적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당직비



성과상여금, 경영평과성과급이 작년도와 동일하게 지급된다면 평균 연봉은 6,0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원연봉 (출처: 알리오)
근로복지공단 임원연봉 (출처: 알리오)

임원 평균연봉은 2020년도 기준 1억 5283만원 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신입사원 초임 (초봉)

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신입사원 초임 (초봉) 3,063만원 3,130만원 3,155만원

 

근로복지공단 신입사원 초임(초봉) (출처: 알리오)
근로복지공단 신입사원 초임(초봉) (출처: 알리오)


신입사원 초임(초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 3,063만원
2020년도: 3,130만원
2021년도: 3,155만원

 


신입사원 초임(초봉)은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대졸 최하위 직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봉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성과상여금,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1년도 기준으로 기본급 2,373만원, 고정수당 506만원, 실적수당 220만원, 복리후생비 55만원으로 합계가 3,155만원입니다.

성과상여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기타 수당이 발생한다면 초봉은 3,155만원 이상으로 형성될 것 입니다.

3년차부터 호봉상승 및 상여금 등을 고려한다면 연봉은 3,800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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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복리후생(복지)

회사의 복지 부분도 연봉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복리후생(복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

1. 자녀학자금 보조비
-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학자금 전액 무상지원
- 지급금액: 상한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2. 대학학자금(융자)
- 직원본인 및 대학생 자녀 학자금 전액 무이자 융자지원
- 재원: 예산, 퇴직급여 충당금
- 지급금액: 등록금 납입금액(국외대학은 직원자녀 1인당 연간 미화 $10,000)
- 상환조건: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주택자금

1. 무주택자금(융자)
- 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직원
- 재원: 퇴직급여 충당금
- 대출한도: 5,000만원 이내
- 이자율: 대출신청 해당연도 초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상환조건: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2. 비연고지거주자금(융자)
- 대상: 인사이동으로 인한 비연고지에서 단신근무하게 된 직원
- 재원: 퇴직급여 충당금
- 대출한도: 5,000만원 이내(단, 서울·경인, 울산지역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3,000만원 추가 대출 가능)
- 이자율: 무이자
- 상환조건: 대출사유가 해소되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경우 즉시 상환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1. 진료비감면
- 임직원의 소속병원 진찰료, 진료비 감면
2. 단체보험
- 직원의 생명(상해)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가입

 

생활안정자금

1. 생활안정자금(융자)
- 대상: 대출신청일을 전후하여 6개월 이내에 본인이나 부양가족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직원
- 재원: 퇴직급여 충당금
- 대출한도: 3,000만원 이내
- 이자율: 대출신청 해당연도 초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상환조건: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2. 결혼자금(융자)
- 대상: 대출신청일 전후하여 6개월 이내에 결혼하였거나 결혼 예정인 직원
- 재원: 퇴직급여 충당금
- 대출한도: 2,000만원 이내
- 이자율: 대출신청 해당연도 초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상환조건: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1. 조의금 및 축의금
- 2017년부터 "급여성 경조사비" 지원 내용 폐지
2. 조의금
-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시 화환, 상가물품 제공

 

선택적복지제도

(맞춤형복지제도)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 직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

 

기념품비

1. 명절기념품
- 각급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 집행
2. 직원 생일축하 기념품 지급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43조 및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행사지원비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경비 지급

 

문화여가비

1. 동호회활동비
- 직원의 건강증진, 정서함양이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자생활동 소요경비 지원
2. 휴양시설 임차
-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휴양시설 등을 임차하거나 임대하여 운영

 

기타

1. 자가운전보조비
- 2018년까지 업무용 차량 대신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
- 2019.6.4. 차량관리세칙 개정으로 제15조 자가운전보조비 지급기준 삭제
2. 교육 및 공로연수 수당
- 교육파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비 지급
- 공로연수 대상 직원에 대해 교육훈련 파견에 준한 보수를 지급
3. 특근매식비
- 대상: 복무규정에 의한 정규 근무시간 2시간 전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등
- 특근매식비는 예산범위내에서 현물로 지급하되 반드시 법인카드 사용(6,000/식,인)


■ 근로복지공단 채용공고

근로복지공단 채용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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