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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에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실 경우는 운전대를 잡으면 안되며,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라고 하면, 감이 오지 않을 것 입니다. 해당 농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인남성이 소주 2잔만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게 됩니다.
과음 후 8시간 취침하고 아침에 운전하는 경우에도 알콜농도가 0.04%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날 과음하였다면 아침 운전은 음주운전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측정 및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 됩니다.
단,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할증 | 대상 | 할증율 | 기간 |
법규위반별보험할증 | 무면허, 도주 | 20% | 2년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신호위반 | 5% (2~3회) 10% (4회 이상) |
||
속도위반 | |||
중앙선침범 |
형사적 책임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알콜농도 | 징역 | 벌금 | |
1회 |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
0.08% ~ 0.2% |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 |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 |
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 됩니다.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1회 | 0.03% ~ 0.08% | 벌점100점 | 벌점100점 (벌점11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8% ~ 0.2%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0.2% 이상 | ||||
음주측정거부 | ||||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
사망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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