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여권사진 규격 및 규정 (귀, 앞머리, 안경 등)

by 인사부장 2022. 6. 26.

여권사진 규격 및 규정 (귀, 앞머리, 안경 등) 

여권 발급시 여권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크기, 품질 및 배경, 얼굴방향 및 표정, 안경 착용 가능 여부, 장신구 착용 가능 여부, 의상, 영아(24개월 이하) 등 여권 사진 규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여권발급 : 방법, 장소, 소요기간, 비용 등 총정리

 

여권발급 : 방법, 장소, 소요기간, 비용 등 총정리

여권발급 : 방법, 장소, 소요기간, 비용 등 총정리 코로나가 완화되며 해외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해외여행이 가능한 국가들이 늘어나며,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

harrys.tistory.com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사진 규격 (출처: 외교부 여권과)

품질·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품질, 배경 (출처: 외교부 여권과)

얼굴방향·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얼굴방향, 표정 (출처: 외교부 여권과)

눈동자·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눈동자·안경 (출처: 외교부 여권과)

 

의상·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의상·장신구 (출처: 외교부 여권과)

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아(24개월 이하) (출처: 외교부 여권과)

 

여권사진 규격 안내 (출처: 외교부 여권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