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휴가2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최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알아야할 내용이 있어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인데요, 어떤 제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이란? 2.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3. 시간 외 근로 금지 1.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8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6시간에 맞춰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시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단축을 사유로 하여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노동법 2021. 7. 12.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출산휴가란 말 그대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출산을 위해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출산휴가는 휴가는 유급이며, 90일간(다태아일 경우 120일) 사용 가능합니다. 목차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기간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 노동법 2021.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